생활정보 / / 2024. 2. 1. 14:50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작 은행 2금융권 이용자들 환급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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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상환하면서 함께 낸 이자 중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은 평균 73만원 정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제2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은행권 이자환급

 

 

 

2월 5일부터 약 228만 명의 소상공인이 은행 등에서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은행권은 평균 73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188만 명에게 돌려줄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밝힌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상생금융 시즌2의 일환입니다.

 

환급 일정과 대상

 

은행권 대출 기간에 따른 이자환급 시기

 

기간 : 2월 5일 ~ 8일

대상 :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의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 기간 1년 이상인 자

환급을 받을 대출 차주는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최초 집행 시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이자 납부 기간 1년 미만인 자

그러나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 환급을 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및 지급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 외에도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2금융권의 이자환급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과는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및 방법

  • 지원 대상:
    •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약 40만 명.
  • 환급 대상:
    •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받을 수 있음.
  • 지급 일정:
    •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되며,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경우 해당 분기 말일에 수령 가능.
  • 신청 및 환급 일정:
    • 3월 중순에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3월 29일에 이뤄짐.세부사항은 3월 초에 확정될 예정.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

2022년 9월부터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대상이 확대되고 개편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며,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힘겨워지는 요즘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문의전화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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