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4. 1. 25. 17:1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계산 미지급 못받았을 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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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하고 그 쉬는 하루에 대해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썸네일

 

주휴수당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 (휴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으며 이 쉬는 하루에 대해 급여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조건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든 개근

(지각, 조되했다고 해도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봄)

  다음주 출근 예정 : 근로자가 주휴일 이후 다음 주에 출근할 것으로 예정, 퇴사자에게는 해당 주의 주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됨

 

 

즉 일주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일에 출근했다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상관없습니다.

 

12시간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 근무를 하여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수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할 경우 주휴일을 일요일로 보통 계산을 하는데요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주 월요일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 피트타임과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만약 일주일에 기본 40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8시간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해당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통상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1주 법정근로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주당은 네이버 임금 계산기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또는 다음 사이트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 시프티

알바 주휴수당 계산해보세요

shiftee.io

 

 

주휴수당 미지급 시 해야 할 일

 

근로자는 일단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을 하고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건으로 민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누구나
  • 처리기간 : 25일
  • 민원접수방법 : 고용노동부에 방문,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수수료 : 없음
  • 접수기관 및 처리기관 : 지방고용노동관서

참고로 퇴사 후 3년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누르기

 

 

2)  민원 → 민원신청 클릭하기

임금체불 진정서 검색 후, 신청 클릭하기

 

3)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옵니다. 

오른쪽 신청 이동 버튼 클릭합니다.

 

 

4) 제출자 정보 및 신고 고용주 정보 입력하기

 

5) 입사일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기입하기

 

6) 주휴수당과 관련된 증거자료 첨부하기

 

7) 접수완료 후, 노동청으로 출석하기 

노동청으로 출석하면 사장과 감독관이 3자 대면을 합니다. 이때 사장과 금액합의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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